고용·노동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추가수당 시간을 명시해아되나요?
포괄임금제로 하고 시급은 최저에서 좀더 넉넉하게 줘서 2,100,000원으로 근로계약서 쓸라고 하는데 추가수당포함되어있다고 쓰면 안되나요?야근 좀 하긴하는데 일주일에 몇시간 야근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최저보단 더주니까 그 더준거에서 야근수당포함되어 있는거다 라고하면 최저임급법위반아니잖아요 그쵸?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임금 계약은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