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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벼뤼
화곡벼뤼

임금명세서에 대해서궁금한점이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기본급이있구 연차 주휴수당 등등이있는데. 주휴수당같은경우 주5일만근을해야되는데 그렇치않은되도 공수에 맞게 주휴수당이 공수되로 산정되었다면 이걸어텋게 받아드려야될지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주지않으려구 편법을쓰는게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개근하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합의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주일 동안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같은 경우 주5일만근을 해야되는데 그렇치않은대도 공수에 맞게 주휴수당이 공수대로 산정되었다는 의미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명세서를 기초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가 분명하게 질문이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주휴수당은 쉽게 생각하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