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포괄임금제 관해서궁금합니다 합
임금포괄항목에 여러가지가 들어가던데 주휴수당도 포함하는게 맞는건가요
만약에 주휴수당은 포함되지않는데 포함시켰다면
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하려면 명시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키려면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라면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는 한 시급 또는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각종 수당을 합한 금액을 기본급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표기하지않아도 당연히 포함되나,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별도로 명시를 해야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고 시급제나 일급제라면 주휴수당이 별도로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