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제가 첫 알바라서 임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27
0
0
입사 후 퇴직금 산정기간 책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라면 4대보험과 관련없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직접적인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0
0
2주 일했던 회사에서 임금지급에 대해 아무말이 없어요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한 만큼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0
0
갑작스런 퇴사통보와.월급 수당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월급날 이전에 퇴사하였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토요일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0
0
피보험 단위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 중 피보험 단위기간은 유급으로 일한 날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토요일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간이 역일상보다 다소 작아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0
0
보너스가 있는 회사에서 2년간 계약직으로 일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동일노동을 하는데도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안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0
0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ㅠㅠㅠㅠ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만료를 거절한 경우에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0
0
5인미만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인사노무사항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해고의 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등을 알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0
0
퇴사시 휴업수당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우선 자료를 수집하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명은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27
0
0
계약관계가 복잡한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는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27
0
0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