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인사노무사항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2021. 08. 26. 00:25

5인미만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할 인사노무사항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와 같이 비교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해고에대해서 연차휴가와 취업규칙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시고 나머지 정보도 부탁드령용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 해고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고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인미만의 경우

라도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는 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에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사업주가 직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3. 휴업수당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4.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작성 및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5. 무기계약직 전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 근로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6. 감사합니다.

2021. 08. 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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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5인 미만 사업장에 미적용되는 근로기준법(해고의 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등을 알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8. 27.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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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여부에 따라 노동법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10명 이상이어야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퇴직금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어도 적용됩니다.

      2021. 08. 2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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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해고예고는 1인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8. 2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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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자은 부당해고, 연차유급휴가, 가산 수당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 규정들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8. 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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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능하며, 서면통지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2.다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 발생하며,

            근로계약서는 필히 작성해야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 해고예고수당발생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8. 2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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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로 적용되는 것은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1. 08. 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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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주요 규정은 해고의 예고,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생리휴가, (유급)주휴일 부여 등이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능하며, 절차(서면통지 의무) 또한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으며,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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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 08.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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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미만은 연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8. 2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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