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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다향제비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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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필수 게시 및 주지 의무사항이 아래와 같을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게시해야하는 필수 사항이 아래와 같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2.근로기준법 시행령

3.취업규칙

4.최저임금

5.산업안전보건 법령 요지

위 사항 말고, 또 추가 사항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게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법령의 요지만 게시하면 됩니다.

      노사협의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게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인 주지 / 게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대체하는 교육자료 대체도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게시 및 주지의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기준법령

      2. 취업규칙

      3. 최저임금

      4.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

      5.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요지

      6.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경우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게시해야 하는 사항은 위의 내용들이면 충분하고 추가사항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며(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동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