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상 간판 설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2020. 01. 29. 09:5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우 직업안정법 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 사항으로,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상기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면,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경우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보아 간판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로 인한 행정적인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2. 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상기의 적용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무료직업소개소의 경우에는 상기 관련법의 적용은 받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

13.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문언을 벗어나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에서는 등록증, 요금표 등을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고 하여 부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준수 의무는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무료직업소개소의 경우에도 간판 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020. 01. 2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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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직업안정법 제19조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별지1의2』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19호에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 기타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간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별지2󰡕 행정처분기준 제2호 “가-(16)-(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무료 직업 소개소는 위 유료 직업 소개사업자는 아니므로 위 제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료직업소개소의 설립 요건은 매우 엄격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0. 01. 2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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