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9조 제6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 기타 사업소의 부착물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영 제25조제8호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2의 사항을 말한다.
[별표 1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 사항(제18조의2제2항 관련)
13.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위 규정과 관련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각 호로 정하면서 제3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각각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므로(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직업안정법령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문언을 벗어나 확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4호에서는 등록증, 요금표 등을 직업소개소 내부의 장소에 붙여야 한다고 하여 부착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별표 제13호에서는 “간판에는 사업소의 명칭과 그 밖에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준수 의무는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간판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을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은 법제처의 법령해석 사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간판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무료직업소개소의 경우에도 간판 설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