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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근로시간을 짧게 잡는게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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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계약직 법적기준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반대해석하여 프리랜서를 비교적 용이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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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수습기간 권고사직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신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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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하여 발생할 것이고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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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필수제공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초과(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먼저 상시 근로자 수 파악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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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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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파업할때 제재방법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 즉 단체행동권은 헌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파업을 전면적으로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도 파업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적 수단으로 노조법은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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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 중 정지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신호 중 정지하는 시간이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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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출근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사용자가 조기출근을 지시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경우 30분이라도 임금 청구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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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필수포함내용이 무엇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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