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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이 짧다 하더라도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한다면 현재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소시효 기간은 5년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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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추석이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 모두에 해당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주의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정상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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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할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 기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개별 회사에 따라 유급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그런데 다른 사람의 경우 실 근무일수로 처리되었다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담당자에게 이 문제에 대해 확인해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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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정도 근무시 퇴직금 얼마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1년 근무시 1달 월급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81,250,000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대략적인 추정이고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임금항목의 내용과 지급실태, 연차유급휴가 사용 여부와 개수, 상여금 등에 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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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신청이 가능한가요?(회사 내부 규정보다 초과사용)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추가 휴직을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퇴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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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의 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로할 경우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직무로 전환시킬 수 없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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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시급 8000원을 적용받고 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못받은 임금에 대해서는 3년의 기간 내 청구할 수 있으며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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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당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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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기준한 급여계산 및 근로기준법 위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모든 공휴일이 휴일이며,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은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임금항목과 함께 임금명세서를 보여주셔야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2년 9,160원 기준으로 위와 같이 근무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2,925,315원 이상 지급되어야 최저임금 이상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휴일근로수당은 별도).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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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직 중의 경우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그러나 고정상여금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근거가 되는 취업규칙 등의 문언, 관행 등을 살펴 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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