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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꽃게249
강렬한꽃게24922.10.15

폭언을 연속적으로 하는 사장 임금 문제

첫 알바여서 프렌차이즈에서 일했었는데 다른 알바들하고 일할 때는 행복하게 일했고 사회생활에 대한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자꾸 일한지 몇 주도 안 됬는데 자꾸 초반에 실수를 한거 가지고 '너 그렇게 일해서 어떻게 살았냐' 부터해서 '초딩도 너보단 잘하겠다' '너 행동 말투봐선 모쏠이겠다' 등 폭언을 하였고 어느날 신입 알바생이 들어왔는데 그 알바생이 실수를 했나봅니다. 근데 저가 출근하니 저가 실수를 한다는 인식이 박혔는지 '나 오늘 빡첬으니 니들 실수하면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곤 그날 일할거 다하고 서있으니 왜 서있냐고 일도 못 하는 ㅅㄲ가라고 하면서 쌍욕을 박기 시작하였고 그날 트라우마로 여기서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고 생각하여 카톡으로 그만두겠다고 하였습니다. 답장에 욕을 다실꺼 같은 두려움에 카톡도 차단하고 있는데 월급날까지 기다려고 임금이 안 들어오더군요. 어떻하죠? (노동계약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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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금품 청산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 임금 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표자의 폭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해당 건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사장의 폭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 문제와는 별개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임금 청구해보시고 안준다고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직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무단퇴사를 하였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노동청에서 만나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임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원칙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볼 수 있으며, 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모욕죄 등을 검토하여 볼 수는 있겠습니다. 모욕죄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