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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조 쉬는날에 쉬는거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으나, 이는 공휴일이 일하는 날 걸렸음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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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반차에 대한 휴게시간 및 출퇴근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하는 문제입니다. 법은 최고 한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출퇴근 비용 문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그 비용이 과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하라는 등의 내용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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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동의없는 전근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원칙이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인사권자로서 상당한 재량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보았을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인사처분에 대해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여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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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힌 후 근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주로 합의하였다면 원칙적으로 3주를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3주만 기다리면 되고 후임을 구할 때까지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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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 지급여부를 법적으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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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른 2개의 회사 업무를 겸직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근로자가 따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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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지급기한이 다가오는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와 별도로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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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갑질에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와 같은 행위가 지속되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여부는 위와 같이 한두줄의 글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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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상황에 퇴사할때 계약만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하져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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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각을 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사유와 퇴사시기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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