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022. 08. 19. 10:09

안녕하세요 저는 gs25 편의점 평일 야간 업무를 보는 알바생이었고 6월 중순부터 8월 19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6월 중순부터 시작하였고 6월 월급이 7월에 들어왔을 때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았지만

7월 월급이 8월에 들어왔는데 금액이 부족하여 사장님께 여쭤보니 주휴수당을 휴게시간으로 퉁친다는 말을 하셨는데.. 이 때 제가 면접 볼 때랑 말이 다르다고 말씀 드리며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자

갑자기 주휴수당을 주신다고 하셨고 추가로 입금을 해주셨는데, 지각한 날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 안 줘도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7월 급여분에서 지각한 날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은 못 받게 됐고, 8월 급여분을 오늘 입금 해주신다고 하시면서 8월에도 지각한 날이 있으니 주휴수당을 안주신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을 때는 결근이 아닌 이상 지각을 했더라도 출근해서 일하고 가면, 지각한 시간을 제외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 받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사직서를 쓰라며

잦은 지각으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거 쓰라길래 씨고 왔는데 추후에 이것 때문에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가 있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을 하거나 조퇴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08. 1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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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아닌 지각 및 조퇴시에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으로 인해 주휴수당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08. 1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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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 지각한 경우에는 원래 출근해야 하는 근로시간에 지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한 날도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예 출근하지 않아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제외되나 지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 사용자는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공제만 가능하며 주휴수당은 원래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직 이유가 잦은 지각이더라도 앞서 보았듯이 지각한 경우에도 개근에는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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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각을 하였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으며, 퇴사사유와 퇴사시기에 관계없이 이미 발생한 주휴수당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8. 1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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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각은 사실상 결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각한 주에 대해서도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022. 08. 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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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 시 지각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각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감액할 수 없으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2022. 08. 2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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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2022. 08. 1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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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지만 지각, 조퇴, 외출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의 퇴사사유에 지각 관련

                내용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회사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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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결근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다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한 날은 결근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근로일 모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8. 1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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