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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카구297
매끈한카구29722.08.17

후임자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걸로 작성되어 있는데 꼭 그래야 하는가 해서요.

한달전에만 그만둔다 말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말한지 한달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별다른 말이 없어서요..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건지.. 후임자 구할때까진 꼭 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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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알고 계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6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근로자는 그 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6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할 의무가 있으며, 인수인계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후임자 올 때까지 무기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직의 효력 발생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사직서 수리)->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특약->민법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후임자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한달전에만 그만둔다 말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 말한지 한달 다 되어 가는데 아직 별다른 말이 없어서요..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는건지.. 후임자 구할때까진 꼭 일해야 할까요.?

    -> 근로자의 사직은 강제의사에 따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 따라, 언제든 자유의사에 기하여 자신이 원할 때 그만둘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시어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후임자가 들어올 때 까지 근무해야할 필요는 없으며

    근로계약서에 이로인해 손해가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수리되지 않을경우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한달 이후까지

    후임자를 채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