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까지 일을 할수있을까요?.

2020. 10. 25. 10:58

주6일 8시간 일하고 있는데요... 근무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근태가 않좋거나 한건 아닌데 사장님이 기간은 따로 말해주시지 않고 다른일자리를 살살 찾아봐라고 어저께 말하셨는데.. 지금 2달째 근무중이고 앞으로 4달정도가 남았습니다 나중에 사장님이 그만둬야될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할수없이 그만둬야 되는부분인지.. 근로계약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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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초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잘못이 없는 한 계약만료시까지 근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20. 10. 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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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약된 날까지 계속 근무하시면 됩니다.

      2.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해고를 하면(언제까지만 하고 그만나와라),

      그 때에 부당해고여부, 해고예고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을 살살 찾아봐라는 말은 아직 해고가 아닙니다.)

      2020. 10. 2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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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달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적어도 그 기간까지는 사업주가 질문자님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해고한다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어 남은 근로 계약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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