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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추라기133
완벽한메추라기133

구두계약한 근무조건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인것만 적혀있고 며칠근무 언제휴무인지도 안써있는데 주5일 10시간반 구두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나머지 주2일 근무하던 알바가 그만뒀다고 사장이 자기맘대로 제 근무를 당분간(기간 안정함) 주6일로 시키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나중에라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너무 힘든데 당장 관둘수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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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 6일 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 6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로로 변경되는 당시에 곧바로 거부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는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임금, 소정근로시간 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무일 이상의 추가근무를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추가근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근무시간은 필수적으로 정해져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사업주에게 주5일로 계약됐다는 점을 이유로 6일은 힘들다고 말씀해보시고,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구두계약 또한 근로계약 체결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겠고,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수당을 포함하여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구두계약은 증거가 없으니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한만큼의 임금만 제대로 지급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