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음 주 5일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 6일 근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주 6일로 근무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6일 근로로 변경되는 당시에 곧바로 거부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는 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4조에 따라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근로조건(근로시간 등)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명시(임금, 소정근로시간 등)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