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메추라기133
- 산부인과의료상담Q. 수술 전 금연 무니코틴 전자담배도 포함인가요?3주후 수술이 잡혔는데 정확히 언제부터라고는 안적혀있어서 지금부터 겸사겸사 금연 시작해보려는데요니코틴은 둘째치고 입이 심심해서 너무 힘든데 무니코틴 전자담배, 비타스틱같은것도 아예 피면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인센티브제로 월급을 기본급+매출인센으로 계약하면 최저시급 못받아도 법적신고못하나요?기본 12시간 근무이나 직업상 중간에 손님없이 비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칩니다. 나갔다와도 되고요. 그러나 비는 모든 시간동안 업무용 휴대폰에 오는 고객 연락을 받아야하고 카톡으로 업무지시를 받고 갑자기 손님이 와도 바로 나가야합니다. 식사시간 없고 식대없고 손님없다고 다 휴게가 아니라 중간에 갑자기 오는 손님, 일찍온 사람 늦게 오는 사람이 있으니 계속 대기를하는 상황이구요 비는 시간에는 매장청소, 홍보물 디자인, 게시글작성도 하는데매출못채워서 최저못받으면 계약상 어쩔수없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가입시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실 지급액은 주휴포함 240~270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30분 휴게시간없이 주 5일 근무해서 시급으로 받습니다.원래는 25만원정도 공제해야하는데 15만원만 공제한다며 15만원이 제외된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해보니 보수는 210만원으로 찍혀있고 가입자부담금액이 84,080원으로 찍혀있어서요.보수는 210으로 찍어도 실지급액이 250이면 원래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나요 아니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뿐만 아닌 산재나 기타등등의 보험료가 붙어서 가입자부담금액으로 찍힌 금액보다 청구되는 금액이 많은건가요?아님 원래 84,080원만 공제하면 되는데 15만원을 공제한건가요??건강보험 앱에서는 스크린샷기능을 지원하지않아 수기로 작성한 표를 첨부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 프리랜서 등재시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 문제 근로자처럼 보장받나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습니다.프리랜서로 등재되어있어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한가요?또한 제가 10시간 반 휴게없이 근로중인데 임금체불 말고 단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이때 근로자로 인정받고 신고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았기때문에 지난 근무기간의 4대보험을 필수로 소급적용 하게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자 프리랜서 등재 퇴사후 신고시 4대보험 강제적용되나요?근로자를 프리랜서로 등록해 3.3공제를 받는게 불법으로 아는데요, 근로자가 퇴사 후 이를 신고하면 4대보험 적용이 필수였던 지난 근로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이 강제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로만 인정이 되는건지..프리랜서로 4개월쯤 등재되었다가 두달은 고용보험 가입했을때는 그냥 신고한대로 인정이 되는건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고(마지막 퇴사사유는 자발적, 실업급여 수급대상 아닐 시) 쿠팡 등 1일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수급대상)가 될텐데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구두계약한 근무조건 이상으로 일을 시키는건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계약서에는 최저시급인것만 적혀있고 며칠근무 언제휴무인지도 안써있는데 주5일 10시간반 구두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나머지 주2일 근무하던 알바가 그만뒀다고 사장이 자기맘대로 제 근무를 당분간(기간 안정함) 주6일로 시키는데 이건 뭐 법적으로 나중에라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너무 힘든데 당장 관둘수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사업장 내 소방시설은 필수인가요?사업장 내 소방시설(소화기, 비상구표시등 등)이 아무것도 없는데 필수인 소방시설이 있나요?가스 등 연결된것은 없어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교부와 휴게시간 등 제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나요?제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들 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제가 근무시작하고 한달뒤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아닌 물건 전달해주는 직원을 통해서 계약서 양식 1장을 보냈고 표기해둔(인적사항 및 서명) 부분만 쓰고 다시 돌려드리니 며칠 뒤 제가 서명한 계약서 양식에 시급(최저시급), 업무내용(매장관리), 기타(노동법에 준하며 기타의 근무조건에 준하여 시행된다) 딱 이렇게만 작성하여 카톡으로 사진만 전송하였습니다.그저 명목상으로 적는것이라며 계약서 교부받은적도 없고, 계약서의 내용협의도 못하였습니다.제 서명이 들어갔기때문에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저는 현재 주5일(대타로 간혹 주6일) 10시간 30분씩 총 52.5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저 혼자 가게를 보고 관리하는 일입니다.유급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으로 1시간당 15분, 12시부터 1시간동안 점심시간, 6시부터 30분간 저녁시간이라고 칭하며 앉을수있는 시간(총 3시간 15분)을 주는데 이건 대기 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휴게공간 없고, 유급이기때문에 당연히 손님오면 응대하고 물건오면 바로 정리해야하며 사장님은 cctv로 확인하고 전화하여 이에 대해 지시합니다.)또한 제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프리랜서로 등록하였다고 합니다.근로자의 프리랜서 임의등재 또한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그리고 여기 소방시설(소화기, 비상구표시등 등)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괜찮은가요?각각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로 등록된 근로자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프리랜서로 등록되었지만 근로자여부 판단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자입니다.직전 직장에서 4대보험 근로자- 현직장 프리랜서- 현직장 4대보험 근로자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프리랜서 등록으로 4개월 근무 후 동일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여 2개월 근무해 실업급여 기준이 되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퇴직사유는 계약만료입니다또한 이와같이 근로자를 임의로 프리랜서로 등재 하였을때 사업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