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시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4대보험에 가입되었고 실 지급액은 주휴포함 240~270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하루 10시간 30분 휴게시간없이 주 5일 근무해서 시급으로 받습니다.
원래는 25만원정도 공제해야하는데 15만원만 공제한다며 15만원이 제외된 월급을 지급받았는데, the건강보험 앱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해보니 보수는 210만원으로 찍혀있고 가입자부담금액이 84,080원으로 찍혀있어서요.
보수는 210으로 찍어도 실지급액이 250이면 원래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나요 아니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뿐만 아닌 산재나 기타등등의 보험료가 붙어서 가입자부담금액으로 찍힌 금액보다 청구되는 금액이 많은건가요?
아님 원래 84,080원만 공제하면 되는데 15만원을 공제한건가요??
건강보험 앱에서는 스크린샷기능을 지원하지않아 수기로 작성한 표를 첨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외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공제되므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은 9.4% 정도 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사용자의 의무이니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는 최초 신고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입니다. 향후 실제 소득과 비교하여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마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실급여에 비하여 축소신고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료는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시 기재된 보수월액을 기초로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상여 등의 추가적인 임금으로 인해 보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처음 신고된 금액으로 부과 되기 때문에 1년이 지난후 1년간 지급된 총 임금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보험료와 근로자가 매월 납부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가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신고된 금액보다 실급여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3월 보수총액신고시 추가납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