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자 급여 변동 시 4대보험료 부과
안녕하세요4대보험자 급여가 수시로 변동되는경우
4대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로는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원래 떼고있었던 금액대로 떼는 게 맞고(바뀐 급여가 20%이상 차이는 안납니다)
건강 하고 고용은 바뀐 급여의 요율대로 뗀다고 알고있는데 직원이 두루누리를 적용받고 있어서
고용보험도 80% 지원받고 있는데,
만약 원래 기본급이 175만원일때고용보험: 15,750원 > 두루누리지원: 3,150원이였는데
급여가 150만원으로 바꼈을때
고용보험: 13,500원 > 두루누리지원: 2,700원으로 부과하는게 맞나요? 모르겠습니다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수시로 변경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 월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확인된 금액대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