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자 급여 변동 시 4대보험료 부과
안녕하세요4대보험자 급여가 수시로 변동되는경우4대보험료는 어떻게 부과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로는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서
원래 떼고있었던 금액대로 떼는 게 맞고(바뀐 급여가 20%이상 차이는 안납니다)
건강 하고 고용은 바뀐 급여의 요율대로 뗀다고 알고있는데 직원이 두루누리를 적용받고 있어서
고용보험도 80% 지원받고 있는데,
만약 원래 기본급이 175만원일때고용보험: 15,750원 > 두루누리지원: 3,150원이였는데
급여가 150만원으로 바꼈을때
고용보험: 13,500원 > 두루누리지원: 2,700원으로 부과하는게 맞나요? 모르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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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매월 수시로 변경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에 월보수변경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확인된 금액대로 지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