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프리랜서 등재시 휴게시간 보장 및 근로계약서 문제 근로자처럼 보장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등재되어있어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10시간 반 휴게없이 근로중인데 임금체불 말고 단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때 근로자로 인정받고 신고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았기때문에 지난 근무기간의 4대보험을 필수로 소급적용 하게되나요?
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데 프리랜서로 등록되어있습니다.
프리랜서로 등재되어있어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한가요?
또한 제가 10시간 반 휴게없이 근로중인데 임금체불 말고 단순 휴게시간 미지급으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이때 근로자로 인정받고 신고처리가 가능하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았기때문에 지난 근무기간의 4대보험을 필수로 소급적용 하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