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3.3% 공제중인 프리랜서 입니다.
고용보험은 미가입 이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 11개월씩 끊어 계약하는 형태입니다.
11개월 근무 이후 연장될 시 재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근로자에 해당되나 프리랜서이므로 퇴직금은 미발생이 맞나요?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시 프리랜서도 법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나요?
3. 고용보험 가입 시 4대보험도 필수 가입이 맞나요?
4. 저는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나 회사에서 거절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등. 다른 방안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