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서 인정된 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