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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오르락
오르락

형식상 프리랜서인 실질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적용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고 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부분이요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를 해서 인정된 후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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