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교부와 휴게시간 등 제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나요?
제가 근무하는 환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것들 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우선 근로계약서는 제가 근무시작하고 한달뒤에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아닌 물건 전달해주는 직원을 통해서 계약서 양식 1장을 보냈고 표기해둔(인적사항 및 서명) 부분만 쓰고 다시 돌려드리니 며칠 뒤 제가 서명한 계약서 양식에 시급(최저시급), 업무내용(매장관리), 기타(노동법에 준하며 기타의 근무조건에 준하여 시행된다) 딱 이렇게만 작성하여 카톡으로 사진만 전송하였습니다.
그저 명목상으로 적는것이라며 계약서 교부받은적도 없고, 계약서의 내용협의도 못하였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갔기때문에 정상적인 근로계약서 작성으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현재 주5일(대타로 간혹 주6일) 10시간 30분씩 총 52.5시간 이상 근무중입니다.
저 혼자 가게를 보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유급휴게시간이라는 명목하에 기본적으로 1시간당 15분, 12시부터 1시간동안 점심시간, 6시부터 30분간 저녁시간이라고 칭하며 앉을수있는 시간(총 3시간 15분)을 주는데 이건 대기 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휴게공간 없고, 유급이기때문에 당연히 손님오면 응대하고 물건오면 바로 정리해야하며 사장님은 cctv로 확인하고 전화하여 이에 대해 지시합니다.)
또한 제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것으로 아는데 프리랜서로 등록하였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프리랜서 임의등재 또한 불법이라고 알고있는데, 주 52시간 이상 근무한 것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여기 소방시설(소화기, 비상구표시등 등)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괜찮은가요?
각각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