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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한메추라기133
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고(마지막 퇴사사유는 자발적, 실업급여 수급대상 아닐 시) 쿠팡 등 1일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수급대상)가 될텐데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거나 일용직 근무시 일용직 일수가 90일이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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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이전 상용직의 이직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