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되나요?
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고(마지막 퇴사사유는 자발적, 실업급여 수급대상 아닐 시) 쿠팡 등 1일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수급대상)가 될텐데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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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채우고(마지막 퇴사사유는 자발적, 실업급여 수급대상 아닐 시) 쿠팡 등 1일 일용직으로 근무하면 마지막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실업급여 수급대상)가 될텐데 이때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