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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태양새296
다부진태양새29623.06.24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 성실하게 근무했는데, 이 경우에도 한달 전 퇴사 전달을 하지 않으면 제 잘못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이 곧 다가오는데, 한달 전 퇴사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제 잘못이라네요 추가근무 해달라는데 이 경우 제 잘못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근무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직은 해당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건데

    한달 전 퇴직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기간 만료 시에는 사전 통지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일로부터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자기 의사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이 존재한다면, 계약직 근무이므로 한달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이 당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