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이 곧 다가오는데, 한달 전 퇴사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제 잘못이라네요 추가근무 해달라는데 이 경우 제 잘못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한달전에 퇴사 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가근무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 규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통보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30일전에 퇴사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직은 해당 기간 만료로 퇴직하는건데
한달 전 퇴직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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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기간 만료 시에는 사전 통지의무가 없으며, 계약만료일로부터 출근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통보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고, 계약기간 내라도 근로자는 언제든 자기 의사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기간이 존재한다면, 계약직 근무이므로 한달전에 통보할 필요가 없이 당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전에 퇴사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