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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찾아가야겠다는 문자로 협박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당 내용은 인사 노무 카테고리에 부적합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법률 카테고리로 질문을 하여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은 고용노동청에서 진술하심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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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급여 미지급 문제...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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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5년 다닌 직장 3개월치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수단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진정 제기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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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으려하는데,..어떻게하나요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주휴수당 미지급에 합의하였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따라 계약을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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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첫 근무 시작도 하기전에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직종의 특성때문에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를 물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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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4대보험 적용기간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퇴직금 지급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4대보험 적용기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인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받을 수 있으나, 그 기간동안 근무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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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지각하는 직원 해고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즉시 해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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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감봉 구두동의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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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근로계약 체결후 두달만에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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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취업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겸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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