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향기로운파리매28
향기로운파리매2821.02.24

매일 지각하는 직원 해고문의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1년넘은 직원인데 몇달동안 지각을 매일 1시간 또는 1시간30분씩 저번엔 연락도 없이 2시에 출근해서 일이 있어서 늦게 나왔다합니다

당장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참고 있었지만 이제 해고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업급여 받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시말서를 쓰게 하면 법적효력이 있는지요 직원귀책사유로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없게하는 법적방법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이직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해고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상습적으로 지각을 일삼는 직원으로 보아 장기간 무단 결근이 아닌 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중대한 귀책사유를 참고하시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워질수 있겠습니다.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제101조제1항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1.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즉시 해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말씀하신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30일전 통보) 절차만 적법하게 이행하신다면 부당해고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처분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불성실한 경우 해고가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는 사례의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될 정도는 아닙니다.

    시말서를 제출받는다고 해서 특별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를 (언제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정당한 사유가 아니어도 됩니다.

    본문내용처럼 해고사유로 잦은 지각을 명시해서,

    해고통보서를 작성, 한달전에 주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발생, 부당해고 아닙니다. 법적인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다만 30일전 해고예고하지 않고 즉시해고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지급해야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