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 3개월 미만 직원이며,
근태가 좋지않고(지각으로 2번 경고), 발목부상으로 당일 결근 및 나와서도 한곳에 서서 일해야하는 상황이라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2주간 인수인계 후 퇴사하라했습니다.
해고 수당은 안줘도 되는 조건으로 알고있고
(3개월 미만 근무, 5인미만 사업장)
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해고통지서나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따로 줘야하나요?
문제는 구두로는 통보하고 알겠다했는데, 이 직원이 계속 일을 하고싶어하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혹시나 동의를 안할까봐 걱정입니다.
처음 근로시작할때 계약서엔 계약 종료일은 없습니다.
(근무 시작일만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별도 준비할 서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는
회사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는 원칙적으로 불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를 서면통보할 의무도 없지만 명확한 의사표시를 위해 서면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해고통보(서) 이외에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예고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나,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라면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2. 해고 통지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두로 이행한 해고는 그 자체로 효력이 없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됩니다. (다만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또한 해고 서면 통지를 했을 때, 이는 '통지'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며,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서 해고일까지의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와 관련하여 교부의무가 있는 서류는 별도로 없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에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