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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서 전화가 왔는데 너무 근로자 편만 드는 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취지가 근로자 보호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조 참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무사 등과 상담해 증거를 보여줄 수 밖에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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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못받은 월급 및 출장비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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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일을 관둔다고 한참 전에 말한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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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에서 근무 중 이직할때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몸이 아파서 퇴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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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할수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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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이 높아서 부담스럽다면서 면접은 왜 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면접자 입장에서는 입사시킬 경우 높은 스팩으로 인해 실망도 크고 금방 퇴사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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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통상임금 계산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1. 3달간의 월급을 평균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됩니다.2.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 확정적으로 받게되는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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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보상에 대한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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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한 달전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일주일 남겨 두고 퇴사 통보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반적으로는 퇴사 1달 전에 알려 인수인계 등을 합니다. 그러나 꼭 1달이 아니더라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보다 짧은 기간으로 합의 등을 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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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제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을 포함한 일부 규정들이 미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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