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너무스트레스 받아서 이직생각인데 그만둘때 실업급여 꼭 해당되는 사유로만 받을수가있을까요? 단순으로 그만둘땐 실업급여받을수있는지 문의에요 이직장댕기고 탈모랑 너무 스트레스받아서 몸에혹도생겨서 너무힘들어
자발적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 수급사유인정됩니다.
질병으로인한 퇴사로 신청하려면 적어도 12주이상의 의사소견진단서 필요합니다.
권고사직을 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