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거대한부전나비188
거대한부전나비18823.02.15

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를할 경우 실업 급여 받을수 있나요?

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퇴사를 할려고하는데요. 계속 다니다간 스트레스로 병이 날거같아서요.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할 경우 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사내에 신고하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후 인정되면,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 업무 스트레스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있거나

    직장에서의 괴롭힘에 의한 업무 스트레스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질병의 경우에는 퇴사전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의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직장내괴롭힘은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스트레스 자체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로 인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 업무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만으로 퇴사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안됩니다. 다만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의한 퇴사,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퇴사하게 되면 이후 근로능력과 의사를 입증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힘들어서 퇴사를 할려고하는데요. 계속 다니다간 스트레스로 병이 날거같아서요. 업무 스트레스로 퇴사할 경우 실업 급여받을수 있나요?

    -> 질병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거나 일정 기간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하고 휴직을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으므로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정도라는 점이 증명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