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청에서 위탁한 돌봄센터 돌봄교사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는데 그만 두래요....
시에서 위탁 경영하는 돌봄센터에 돌봄 교사로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2월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일일4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서를 쓰고 5월부터는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더 센터장님이 멀티가 안되는거 같다며 3월 중순까지 그만두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사람 뽑겠다 하더라구요. 귀책사유가 불분명한데 일방적 해고 통보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 가능하면 그 곳에서 계속 일 하고 싶은데... 워낙 센터장님이 제가 맘에 안드시나봐요.... 센터장님이 원래 자기는 말도 잘 붙이고 그런 성격인데 일부러 정 안줄려고 말도 안붙였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이렇게나 제가 맘에 안드셔 하는데 계속 있는것도 아닌거 같고....전 아이들이랑 그곳에서 일하는건 좋은데 절 맘에 안차하시니 나오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나가라고 그냥 나오면 고용보험이나 다음 취업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여러모로 나름 최선을 다해 봤는데도 그 분 맘에 드는건 역부족인가 봐요....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