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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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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서 위탁한 돌봄센터 돌봄교사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입사했는데 그만 두래요....

시에서 위탁 경영하는 돌봄센터에 돌봄 교사로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2월중순에서 4월 중순까지 일일4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서를 쓰고 5월부터는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입사했습니다. 그런더 센터장님이 멀티가 안되는거 같다며 3월 중순까지 그만두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른 사람 뽑겠다 하더라구요. 귀책사유가 불분명한데 일방적 해고 통보가 가능하나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 가능하면 그 곳에서 계속 일 하고 싶은데... 워낙 센터장님이 제가 맘에 안드시나봐요.... 센터장님이 원래 자기는 말도 잘 붙이고 그런 성격인데 일부러 정 안줄려고 말도 안붙였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이렇게나 제가 맘에 안드셔 하는데 계속 있는것도 아닌거 같고....전 아이들이랑 그곳에서 일하는건 좋은데 절 맘에 안차하시니 나오는게 맞는거 같긴 한데...나가라고 그냥 나오면 고용보험이나 다음 취업때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여러모로 나름 최선을 다해 봤는데도 그 분 맘에 드는건 역부족인가 봐요.... 어떻게 해야하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할 때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으며 해고는 절차적으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한 해고가 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승소할 경우에 복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속 일하고 싶다면 부당해고가 아닌지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하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해고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볼 것도 없이 부당해고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나가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단순히 멀티가 안된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어렵습니다.

      2.다만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능합니다.

      두 경우 모두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