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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갑자기 그만둬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일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 부분은 당연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갑작스런 퇴사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등을 말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입증 등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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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경영상태가 호전되면 우선 재고용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5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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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에 임금, 근무지,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최초의 근로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에 회사를 상대로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관련 조항으로 위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참고하실 수 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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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가 어떤 방식으로 근로자를 보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1. 최종 3개월분의 임금2. 재해보상금사업주의 갑작스러운 파산 등으로 임금,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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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는 폐지 되었나요?월차제도에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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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CCTV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CCTV는 일정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근로자 감시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 가능하며,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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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사무실 직원 전체에게 사무실 청소를 시킵니다.근로복지법에 어긋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위 기준에 따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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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면 변동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이고, 주휴수당 역시 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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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쪽에서 상의없이 스케줄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의 일방적인 변경은 근로계약 변경을 시도하는 것인데, 질문자께서 동의하지 않았다면 변경 내용은 무효입니다.따라서 휴업수당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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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한달씩 작성이유, 코로나때문에 매출저조로 인해 알바를 막 자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규정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해고는 무효입니다. 다만 위 조항은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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