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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추석연휴가 지나가고 이제 곧 우리민족의 가장 큰 명절인 '설'이 돌아옵니다. 추석이나 설과 같은 공휴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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