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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분단위로 30분이라도 근무했다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이었다면 근로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30분의 임금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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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금' 사업의 골자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1.개요•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신중년의 고용 창출 촉진02.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지원 제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03.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아래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근로조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단,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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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감봉(감급)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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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실업급여는 몇시간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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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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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목으로 5일 무급으로 일하라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형식적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 등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미지급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데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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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이사 후 출근시간이 3시간 이상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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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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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차량사고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다른 직무로 업무를 변경하거나, 해고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당해고가 되지 않도록 관련 증거를 취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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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동의없는 일방적인 해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질문자님이 받은 수당은 해고예고수당으로서 해고의 정당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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