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작성안하면 불이익있나요?

2020. 10. 05. 22:23

근로자인데요 3개월이지나도록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게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있나요?

불이익이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게좋을까요!

서로 기분상하지않는선에서 작성하는방법이궁금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일,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용자는 상기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반면, 근로자는 별도의 처벌을 받지 않으나,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차후에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게 되어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므로, 사용자에게 이를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6.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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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및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법 제114조 (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즉 상기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를 사용자의 의무로 정한것이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사용자한테 있으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받는 법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그 고용계약을 바탕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임금을 받을수가 있을것입니다.

    허나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한 후 일을 하면 임금(급여)체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문제가 발생시 여러가지로 증명이나 처리 면에서 지연등이 발생할수 있기에 상기에 언급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서 확인한 후 서명을 하고 본인이 1부 그리고 사업주가 1부 가지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일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상기법에 의거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시 벌금이 있다는것을 언급하시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교부를 한번더 요청하시는것이 좋을것이며, 사용자가 그래도 계속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거부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셔야 해결을 할수 있을것입니다 (회사측에서 계속 안해준다고 한다면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신고를 해야만 해결이 가능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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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서로 불이익합니다.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선생님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고, 확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분쟁 발생시에 이것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3.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자고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20. 10. 0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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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제17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담백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020. 10. 0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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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이유는 나중에 근로조건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예컨대 임금액수에 대해 노사간에 의견이 불일치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2020. 10. 0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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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 당시 사업주가 약속했던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없을 시 차후 사업주가 약속을 어기더라도 그 약속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도 불이익이 없진 않습니다.

            은행 등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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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만 있으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불이익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2020. 10. 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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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노동자가 법적 책임을 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제한 이유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노동조건을 명시하여 추후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분께 현재의 노동조건을 잘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해서

                1부 받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020. 10. 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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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분쟁(임금체불,부당해고) 발생시 입증에 상당히 어려움이 발생됩니다.

                  또한 사업주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으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원만히 합의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2020. 10. 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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