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 취업했다가 이틀만에 자진퇴사 이틀치 일당은?

2020. 10. 06. 00:23

일식집에 직원공고를 보고 취업을했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일어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일자체가 고되기도하지만 외울것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그만 미리 얘기하고

이틀 일한 부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하니

차일피일 미루고 현재는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

가게로 찾아가고싶지만 그럴 성격도 안되고

어떻게하면 좋을까요?ㅜㅜ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사사유와 상관 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

  • 따라서 퇴사 후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0. 0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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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나 메시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계속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겠다는 말씀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0. 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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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만에 자진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해당 2일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경우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으나, 2일분을 받기위해서 시간적, 정신적 소모가 더 크게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단 임금을 계속 체불할 경우 진정을 넣는다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진정을 넣기전에 받으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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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일간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은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체불금액이 확정되면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합니다.

        2020. 10. 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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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구두도 무방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적어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포함한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우편, 방문,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으로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0. 10. 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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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사일로 14일 이후에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소액이므로, 노동청에서 연락이 가면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지급하면 출석하셔서 조사받으시면 됩니다.

            지급명령나옵니다.

            귀찮더라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10. 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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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조항에 의거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진정을 제기하시어 임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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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틀치 일한 대가는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장님께 문자나, 연락을 먼저 해보시고 안된다면

                노동청의 진정제기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 10. 0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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