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이틀이상해야돈준다고하는데요?
단기아르바이트 하려고 갔는데 면접볼땐 말안하고
회사 현장하니까 이틀이상해야 돈줄수 있으니 꼭 못해도 이틀해야된다고해서 알았다고하고 일했는데
너무허리가 아파서 하루 8시간만하고 못했는데
이런건 신고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만 일하고 그만뒀더라도 임금은 제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 임금 미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단기아르바이트 하려고 갔는데 면접볼땐 말안하고
회사 현장하니까 이틀이상해야 돈줄수 있으니 꼭 못해도 이틀해야된다고해서 알았다고하고 일했는데
너무허리가 아파서 하루 8시간만하고 못했는데
이런건 신고못하나요?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 이므로,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회사는 근로자에게 8시간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하루만 일했어도 당연히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틀 이상 근무해야 임금 전액을 지급하겠다는 해당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즉, 기 제공한 8시간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 지급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만큼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 안 하겠다고 하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