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 여부와 관계 없이,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