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했는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입사 후 이틀만에 퇴사했습니다.
아직 퇴사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회사에 급여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받는 경우가 있나요?
못받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 아래 규정 알려주세요.
14일 넘으면 임금체불이라서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세요.
근로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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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한 경우에도 출근하여 근무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됩니다.
퇴직 후 급여 등 일체 금품은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등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였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일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 기간에 퇴사하거나 무단 퇴사를 하더라도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일수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 14일 이내 또는 다음 임금지급기일(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직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