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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집이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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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급여를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5일 근무 후 2월 5일에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급여를 못 받아서 2월 26일에 문자로 급여 입금을 부탁드렸는데 회사측에서 3월 15일에 준다고합니다.

그냥 내일 문자로 3월 5일까지 급여들 보내달라 문자를 드려도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2월 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14일 후인 19일까지 퇴직금품이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정산일을 지연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일체의 임금을 정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퇴사시점에 사용자 + 근로자 사이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연장된 일자에 지급해 주어도 됩니다.

    위와 같은 지급기일연장에 합의한 적이 없다면 14일 이내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고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14일 이내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지급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