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근 후 2일만에 퇴사시 급여 정산문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고 취업이 되었는데 근무환경이 좋지않아 2일만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출근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통장사본도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를 계산해서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회사쪽에서는 당연히 급여 계산이나 세금 신고는 안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일만 출근하였더라도 2일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장사본이 없다면 별도로 계좌를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정해진 임금에 따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무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문자 내역이나 대중교통이용 기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주에게 정산 요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측이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나 근무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일동안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기에 그 날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일만에 퇴사를 하더라도 당연히 2일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2일 만에 퇴사를 하여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