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무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법적으로 정당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및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출퇴근 문자 내역이나 대중교통이용 기록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주에게 정산 요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측이 급여 지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 노무를 제공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나 근무 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