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많이시끄러운순두부찌개
많이시끄러운순두부찌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2일 근무 후 퇴사시 실업급여

근로계약 없이 이틀치 급여 안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어차피 근로계약을 하지않았기때문에 근로자 신고가 안되어서 상관없을 것 같은데 답변해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닙니다. 실제 근무를 하였는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전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는다면 나중에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에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었으나 2일 근무를 진행한 가정이라면

    신고하지 않는 이상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해당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1명 평가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