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 받은 경우인데
2.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정 제기시에는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구제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4.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나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면 조사절차가 장기화되고 구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