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그후 자발적 퇴사시

5월6일 입사하고 한달 근무후 자발적 퇴사시

한달분 급여를 못받는 다면

고용노동청 가서 진정 넣을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말그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고 4대보험 미신고 상태에서 근로를 했다는 증명을 못하면 한달분에 대한 급여는 못받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를 제공 받은 경우인데

    2. 약정한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3. 진정 제기시에는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구제절차가 제대로 진행이 됩니다.

    4.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나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면 조사절차가 장기화되고 구제가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것과 자발적 퇴사를 한 사정,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은 사정은 임금 청구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당연히 근로한 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아예 일을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입증할 수 없다면 인정되지 않겠지만 아무리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달이라는 기간 전체의 근로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임금체불이 된 상태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게약서가 없다면 오히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추가로 진정할 수 있으며, 4대보험 미가입 여부는 체불된 임금을 청구함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