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 임금 지불해 줘야 되나요?
신입사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이틀 일을 하고 연락도 없이 무단결근을 하였는데 다음 날에 전화를 해서 일당을 달라고 한다고 하던데 이럴 때 임금을 지불해 줘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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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단기간 근로한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법원에 민사로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였어도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