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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8.28

회사에 입사를 하여 이틀 나오고 다음 날 무단으로 결근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임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회사에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였는데 이틀 출근하고 3일째 되던 날 무단으로 결근을 한 후 퇴사를 하였는데 이럴 때 임금은 지불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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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에 관계없이 출근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무단퇴사로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이 퇴근했다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단 하루를 일했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고 무단퇴사를 했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한 근로의 대가는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한시간을 일하고 퇴사하였어도 지급하지 않은 임금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2일치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무단퇴사라 할지라도 임금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무단퇴사와는 별개로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내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 날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따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마음에 들지 않으시겠으나, 임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무단퇴사와 임금 지급의무는 서로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을 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하며,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2일 출근은 하셨으므로 해당일에 근로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해야합니다.


    따라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무단결근 및 퇴사의 사정이 있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이틀치에 대한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