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하여 첫출근을 하여 근무후 퇴사한 경우의 급여는요?

2020. 05. 24. 07:22

회사에서 제시한 업무가 있다고 그 자격증으로 취직을 하고 하루 근무를 했는데

막상 근무를 하는 일은 자격증과는 관계없는 일을 할거라고 하네요.

결국 하루를 근무하고 퇴근길에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1일 간의 급여는 받을 수 있는지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취직후 자격증과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아 1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네. 하루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월 급여에서 일할계산하여 해당 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020. 05. 25.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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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계약 체결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19조 제1항).

    •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하고 '취업을 위해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동조 제2항).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만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근기법 제19조 위반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귀향여비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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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 1일의 근로제공이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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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기왕에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세요.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데 1일치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서 같이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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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일하든 이틀을 일하든 일한건 받아야 하고 주는게 맞습니다

          별도의 근거규정이나 사례 등을 찾을레야 찾을수 없을정도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도에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하루 또는 7일에 대한 근로는 제공한 상태이기 때문에이에 대한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5. 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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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를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일에 대한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를 월급으로 정한 경우라면 하루치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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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특별한 사정 없다면, 본인이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퇴사로부터 14일이내 재직중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기다려보시다가 퇴사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신다면, 회사에 해당부분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 05.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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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 하루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일에 당사자간에 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1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급여를 미지급하려 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로 제공에 대한 임금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은 별개의 것이므로 회사로부터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2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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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귀하가 근로를 제공한 만큼은 임금을 청구 할 수 있고, 그것이 1일에 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 05. 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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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반대급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시간이 짧다거나 근로일이 1일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발생되는 것입니다.

                    만약, 임금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0. 05. 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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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이는 하루, 이틀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1일 근로를 제공하셨다 한다면 하루지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2020. 05. 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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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므로,

                        하루만 근무하셨더라도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질문주신 사례는 채용 당시 제시했던 근로조건과 다른 조건을 사업주가 제시하여 퇴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서 임금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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