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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로부터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유는 체불임금과 당연히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생각히 전혀 없어보이니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임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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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하는기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추후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금을 잘 처리하셔야 겠고,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이 부분도 회사에 미리 말씀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원활한 이직을 위해서는 경력증명서 등을 받아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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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미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이 근로자에게는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 의무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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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입증할 수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해보입니다.I.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위 규정에 따라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II. 예외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기준)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그러나 위와 같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질문자님께서 해당 가능해 보이는 사유만을 열거하였습니다. 위 사정에 해당하였음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다른 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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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알바를 못채우면 주휴수당, 휴업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휴업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1달 알바는 요건과 관련이 없습니다.I. 주휴수당의 요건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은 주휴수당의 지급요건으로 1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등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1달 알바에게는 지급되지 않을만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평상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II. 휴업수당의 요건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위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휴업수당은 1달 알바에게도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의 사용자가 어떤 사유로 휴업하였는지 알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III. 기타근로계약서를 쓸 때 시급으로 쓴 것과 주휴수당, 휴업수당 지급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사용자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업으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날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마지막 주는 평상적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근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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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강제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을 것입니다.I. 위와 같은 약정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내용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근로 중에는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의무로서 당연히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경쟁업에 이직 등이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근로자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II.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이 금융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너무 폭이 넓어 질문자님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고, ② 또한 질문자님에게 경업제한의 대가로 어떤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③ 또한 질문자님이 퇴직 경위와 퇴직 전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 직장의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경업금지약정을 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④ 무엇보다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전 직장의 사용자에게 있는 점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생각해보면 질문자님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약정의 유효성이 없다면, 당연히 회사에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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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인 경우 구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I.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므로 질문자님의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주어진 사실관계만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다만 위의 사실관계만 보면 부당해고에 보다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II.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위 대통령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을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 수가 상시적으로 몇 명인지가 중요합니다.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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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모든 회사에서 보장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됩니다.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입니다. 다만 5인 이상이라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 또한 5인 미만이라도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규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 의무는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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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주기 싫어서 그만둘것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규정 등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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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 4개월 지났는데 최저시급 못 받은 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3년 이내의 기간 내 신고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위 법에 따라 3년의 범위 내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며, 퇴직 후라고 하더라도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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