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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01

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추구하고 원활한 산업활동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하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여 놓은 '해고금지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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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 합니다(근기법 제23조 제2항).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주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의 절대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에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보호의 필요가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그 취지가 있습니다.

    • 해고금지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면 벌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위법한 해고로서 사법상 무효이며, 해고 후 해당 기간의 경과로 인해 무효였던 해고가 유효로 될 수도 없습니다(대법 2001다13044, 2001.6.12).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또는 요양을 위한 기간과 이후 30일, 산전 및 산휴 여성이 휴업한기간과 이후 30일,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이 이에 해당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절대해고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해고금지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고금지기간이라 함은

    첫째,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요양으로 휴업한 기간과 휴업 종료 후 30일동안

    둘째, 산전, 산후의 여성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출산전후휴가,유사산휴가)과 그후 30일 동안 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시 2년을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1,34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사업을 계속할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경우

      에는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대한 말씀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해고금지기간을 두고있습니다.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내고 복귀하는경우와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하였다가 복귀한 30일 동안은 해고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에 따라 요양 및 휴업한 기간, 산전후 휴가 기간, 그리고 앞의 기간 후 30일 동안의 기간을 해고 절대금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84조(일시보상)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금지기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노동력을 상실한 기간 및 회복하기 위한 시간 동안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 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기위해 해고금지 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는 말그대로 해고금지 기간 동안은 근로자가 해고사유(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포함)에 해당 하더라고 해고가 금지된다는 내용입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 산후 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더이상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기간 중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이라고 합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