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 안정을 추구하고 원활한 산업활동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하한 사유로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여 놓은 '해고금지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고금지 기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