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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06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요?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비용으로 판단하는 회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한 조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해고는 어떤 경우에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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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23조)

    •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며 이 정당한 이유에 대해 법원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를 요구합니다.

    이외에 근로자가 신변적으로 힘든 상황인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 육아휴직 기간

    등의 경우 근로자가 소득을 얻기가 매우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해고가 금지됩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 절대 금지 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해고를 할 수 있으나, 정당성 여부는 별도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절차 및 사유가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반원칙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2. 특별한 경우

    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기간에 해고하면 그 어떤 사유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가 성립합니다. 동시에 일반적 부당해고와 달리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