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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복어205
진득한복어20520.09.02

동종업계 이직제한 조항강제성이 있나요?

경쟁업종 종사 금지로 근로계약서에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겸업근지 범위에 해당히는 회사나 단체에 직원 또는 임원으로 취업하거나, 그러한 회사나 단체를 설립하지 않는다란 조항이 있는데요

동종업계의 범위도 금융권이다 보니 넓고...

이걸 이직 결정 후 퇴사시 꼭 현 회사에 승낙을 받아야만 가능한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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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

    • '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

    • 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08. 3. 19., 자, 2007카합3903, 결정).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09다82244)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단체의 임원으로 취업한다는 사정만으로 이직금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업비밀 여부, 보상이 적절한지, 지역의 제한이 적절한지, 기간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2.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없습니다.

    추후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9다82244 판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금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근로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전 지위, 경업의 제한 기간, 근로자의 지위

    근로자의 대상직종, 겸업금지에 대한 대가유무, 근로자의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을 고려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강제성이 없을 것입니다.

    I. 위와 같은 약정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

    •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 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을 영위하는 것을 일정기간 하지 않을 의무를 내용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근로 중에는 근로계약의 신의칙상 의무로서 당연히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만, 근로계약 종료 후에는 경쟁업에 이직 등이 회사의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근로자도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갖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될 것입니다.

    II.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대법원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 2016.10.27, 2015다221903).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내용만을 봤을 때는 ① 경업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이 금융권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너무 폭이 넓어 질문자님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과중하고, ② 또한 질문자님에게 경업제한의 대가로 어떤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정도 없어 보입니다. ③ 또한 질문자님이 퇴직 경위와 퇴직 전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전 직장의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면 경업금지약정을 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기도 어렵고, ④ 무엇보다도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전 직장의 사용자에게 있는 점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도 생각해보면 질문자님의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약정의 유효성이 없다면, 당연히 회사에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승철 노무사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를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하며 대법원은 이와 같은 약정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하면서 이 약정이 과도하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이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민법 제103조)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무효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등을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